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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해외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어떤 경우에도 해외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돌다리도 두세 번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문화, 법률, 사회, 경제에 거쳐 제반 시스템이 다른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국의 그것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제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 투자의 경우, 국가별 직접 및 간접 투자에 따른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형에 맞는 지원 내용과 제한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다시 재확인 후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일단 자금이 투여되고 관련 계약이 체결되면 더 나은 최선책을 뒤늦게 발견하여도 또는 거래의 추가적인 부담 규제를 차후에 발견하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의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기업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도 그 중요도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계 전체 기업들의 자산(asset) 중 무형자산인 지적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형자산의 그것보다 더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기술, 상표권, 파생기술, 상호, 초상권, 저작권, 영업 비밀,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이 컨테이너에 실려 대양을 건너는 자동차나 전자제품보다 시장가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내 기업이 해외 파트너와 관련 거래를 할 때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주로 License Agreement에 의해 규정됩니다.  License Agreement에서 본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해 권리를 상세하게 그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침해에 이르게 되는지, 아울러 침해의 경우 어떤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지 계약이 허락하는 최대 범주에서 못을 박아야 합니다.  해외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계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License Agreement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계약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의 계약 문구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의 해석이 경우에 따라 관련 기업의 사운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무형의 서비스를 사업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자신의 보유한 지적재산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해외 파트너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당연히 실무자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거래 초기부터 받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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