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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계약 및 거래 법률자문

​계약 검토 및 작

​법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계약을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근간인 것입니다. 계약은 법률 개념 중 가장 일상화된 용어입니다. 행위자가 그것을 인식하건 아니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한 거래의 경우, 서면계약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 행위, 음식점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 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권을 사는 것, 엄마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면 용돈을 준다고 해서 이를 흔쾌히 수락하는 것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모습이 사실은 계약의 전형입니다.

이렇듯 일상 행위에 가까운 영문계약을 체결함에 왜 일상적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일단 거주 국가가 다르고,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재무건전도, 경영현황 및 기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국내 소재 기업만큼 용이하지 않습니다. 기업 대 기업, 그리고 국제 거래라면 그 규모에 있어 통상적 수준 이상인 것이 대개의 경우입니다.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거래 내용의 복잡성입니다. 물량, 납품시기, 가격, 지불조건,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 관할 등 계약의 중요하면서도 굵직굵직한 내용만 감안해도,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계약에 반영하는 일이 현업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간 이루어지는 계약서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가 검토,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물며, 외국어로 이뤄지는 계약에 있어서 법적인 내용과 뉘앙스를 확인하는 것에 부담이 배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번째, 법 관할의 충돌입니다. 거래 당사자인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두개의 법적 관할에서 비롯된 만일의 경우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 자체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조항의 무효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불리한 해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과 거래를 처음 진행하는 스타트업, 국제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싶은 기업들은 거래의 명세서와도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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