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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쟁 해결 및 클레임 대응

​분쟁 해결 및 클레임 대응 서비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국제 분쟁에 직면할 수 있고, 클레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과 클레임은 기업의 평판을 저해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업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가장 빠른 수준으로 두 거래 당사자의 상호 이해 바탕 아래 합의(settle)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중재기관에 넘어가거나, 또는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해외 거래를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공권력의 개입 강도가 크면 클수록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출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가 크고 분쟁을 통해 상대와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얻고자 하는 상징적인 대가가 있을 경우, 기업들은 법원에 소송으로 가는 것도 불사합니다. 하지만, 삼성이나 애플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도 이런 초강수를 두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의 속도가 생명인 현재 시장에서, 분쟁의 공권력에 의한 해결이 제 살 깎아먹기식의 출혈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에도 풍파가 있듯이 기업 간의 거래에도 이해관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당 분쟁 건의 법적 의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인 기업이 가지는 법적 의무와 권리, 그리고 침해 정도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냉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수를 읽고 양보하고 주장할 수 있는 최소 그리고 최대 범위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여야 상대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소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밀어 부칠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본인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 또는 무방비 상태에서 상대의 공격적인 위협에 휘말리는 것은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피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분쟁을 최소화 그리고 최단기간에 일단락 짓는 것이 열에 아홉은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안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사안이 발생한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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