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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IOL, MOA

작성자 사진: Gooya YoGooya Yo

'양국 정상이 경제 발전 계획과 상호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와 같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한국말로 하면 '양해각서'라고 한다.


실무에서 변호사에게 MOU에 대한 검토가 맡겨지면 어떻게 할까?

'shall'이 들어간 문장이 있는지, 있다면 'shall'을 'intend to'나 'are willing to'와 같은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전부다.

'shall'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사항'을 나타낼 때 특히,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be willing to'나 'intend to'는 '~할 의향이 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다. 'be willing to'와 'intend to'와 같은 표현들은 계약서에서는 절대적으로, 거의,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MOU의 내용을 왜 계약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현으로 바꾸는 걸까?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MOU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MOU를 검토하는 법무 담당자는 혹시나 계약에서의 문구와 같은 당사자의 의무를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법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이를 그 반대의 표현 - 당사자의 단순한 의향 정도만을 나타내는 문구-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 정부와 외교협상을 통해 MOU를 체결한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번 MOU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답했다.

'MOU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MOU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MOU에 대해 짧지만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MOU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개의 국가 간에 향후 외교, 경제 전반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다고 하자. 그 내용을 보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들뿐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그냥 종이 쪼가리인 것이다.



기업 간의 사업 협력에 대한 MOU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담당 실무자들은 사업 부문, 협력 기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방대하고 자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MOU에 상세히 서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 의뢰를 받을 법무담당자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shall'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다. MOU에 명시된 사업 계획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아도, 협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Memorandum Of Agreement (MOA), Letter Of Intent (LOI) 역시 문서의 title만 다를 뿐이지 MOU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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