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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Force Majeure) - 'The Act of God'

작성자 사진: Gooya YoGooya Yo

'이 연애는 불가항력'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셨나요?

아닌데요, 계약서상의 의무를 면책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legal mind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드라마만큼 재미있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서 어색하게 읽히는 'Force Majeure'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제 거래의 규율적 근거의 주류인 Common Law 상에서 불쑥 틔어 나온 프랑스어인 'Force Majeure'는 'The Act of G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능력 범주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계약서 상에서 계약상 채무이행을 면책시키는 내용이다.

언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불가항력 ('The Act of God')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지진, 해일, 화산의 폭발, 태풍, 산불 등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거래 당사자가 이와 같은 정황의 발생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가항력 조항의 예를 한번 보자.

Section 15.12 Force Majeure. No Party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to the other Party, nor be deemed to have defaulted under or breached this Agreement, for any failure or delay in fulfilling or performing any term of this Agreement (except for any obligations to make previously owed payments to the other Party hereunder) when and to the extent such failure or delay is caused by or results from acts beyond the impacted Party’s (“Impacted Party”)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following force majeure events (“Force Majeure Event(s)”) that frustrates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acts of God; (b) flood, fire, earthquake or explosion; (c) war, invasion, hostilities (whether war is declared or not), terrorist threats or acts, riot or other civil unrest; (d) government order or law; (e) actions, embargoes or blockades in effect on or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f) action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g) national or regional emergency; (h) strikes, labor stoppages or slowdowns or 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i) epidemic, pandemic or similar influenza or bacterial infection (which is defined by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s virulent human influenza or infection that may cause global outbreak, or pandemic, or serious illness); (j) emergency state; (k) shortage of adequate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l) shortage of power or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m) other similar event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Impacted Party.

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는 분명 '갑'에 해당하는 이일 것이다. '불가항력'의 예시가 (a)에서부터 (m)까지 빼곡하다. 국가 비상사태, 전력 수급의 차질, 부족한 의료지원, 전염병 또는 팬데믹의 발생, 파업, 시위, 법령의 개정 등 모든 것들을 망라하였다.

이런 계약서를 받은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지나친 범위의 불가항력 열거를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한다.

불가항력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의 채무를 면책하는 이 조항은 일명 타당한 것 같지만, 계약의 핵심 근간인 'Pacta Sunt Servanda -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국제상공위원회도 각국의 관할에서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알프스 산간지대 밑에 위치한 제조업자의 공장을 눈사태가 덮쳐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된 고객들에게 물품의 배송이 약속한 것보다 지연 또는 취소되었다. 눈사태라고 하는 불가항력으로 이 제조업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를 면책 받았을까?

법원은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50여 년 전에도 유사한 눈사태가 이 지방에서 발생했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전이 잦은 지역의 경우, '전쟁'의 상황도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제 상사법의 입장이다.


'예측 불가능(unforseeable)'하고 '외부적(external)'인 요인이며, '피할 수 없는(unavoidable)상황' 이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상황을 인정하는 요건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상황에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상공회의소가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상당히 엄격하다. 그만큼 수천 년 동안 형성된 '계약 자치의 원칙'에 대한 존엄함을 이것저것으로 쉽게 넘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지키지 못할 계약은 체결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근래의 팬데믹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을까? 


발발 이후 바로 당시에는 충분히 '불가항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했고', '외부적인 요인'이었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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