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계약서의 계륵 - 관할(Juris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

작성자 사진: Gooya YoGooya Yo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는 거래라면, 반드시 들어있는 관할(Jurisdiction) 또는 분쟁의 해결(Dispute Resolution) 그리고 준거법(Governing Law or Applicable Law) 조항이다. Boiler Plates로 많은 법무 전문가들이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에, 이 조항들을 위해 검토, 수정 그리고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를 피하는 거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계약서를 꺼내 맨 처음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고, '아뿔싸!'하고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싶은데,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는 '계륵'과 같은 조항이다.


관할(Jurisdiction)부터 살펴보자.

'Each Party irrevocably agrees that the courts of England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 관련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이나 이의 제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 영국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한다.'

계약 위반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이행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에서 해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합의이다. 대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을 관할로 정한다. 한국에 있는 Seller와 미국에 거주하는 Buyer일 경우, 한국에 소재한 법원 또는 미국의 한 개 주에 소재한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로 지정되는 것이다.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

당연히, 내가 속한 국가의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기업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을 한국 법원으로 지정해서 한국 변호사에게 일을 위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국제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선호하는 관할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은 아쉬운 쪽에서 접고 들어간다.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큰 당사자가 선택하는 관할로 지정되는 것이다.


준거법 (Governing Law)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

'This Agreement, and any dispute or claim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it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본 계약의 해석, 그리고 계약의 작성 과정 및 계약 내용과 관련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준거법은 영국법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

계약에 대한 해석과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 시,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나라의 어떤 주의 법에 따라 해석하고 따를 것인 지를 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다. 본인이 속한 국가 또는 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서도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관할과 마찬가지로 협상력이 큰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네 싸움도 아니고 국제 거래에서 합의에 의한 계약인데, 왜 협상도 못해보고 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그냥 내어줄까? 거래의 실질 - 물품의 인도, 대금의 지급, 보증 등 -이라기 보다 기술적인 부분(Technicality)이라고 생각해, 이를 양보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규모, 기간, 성격에 따라 관할과 준거법이 Bolier Plates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으로 claim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납품하는 Seller는 분쟁의 가능성을 더 높게 갖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관할도 준거법도 고려도 해보지 않고 Buyer에게 당연히 양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럴 때는, 분쟁의 해결을 소송으로 가기보다 제3국에서 중재(Arbitration)로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제3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역시 제3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해 볼 수 있다.

일방에게 유리한 제안이 아닌 중립적인 타협안이기에 아무리 협상력이 더 큰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No'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3국 관할과 해당 국가를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상대에게 불편한 분쟁의 해결 수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claim 들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Seller가 미국의 Buyer에게 물건을 납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영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도 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의 Buyer가 한국의 Seller에게 물건을 납품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벨기에 소재 중재위원회에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다.

관할과 준거법 조항들은 일면 당연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조항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위와 같이 극단적으로 계약서를 꾸미는 경우는 없겠지만 말이다.

거래의 위험 수준, 계약 기간, 협상력, 협상을 통해 얻는 실익 등을 고려하여, 양보 또는 타협안의 제시를 통한 협상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우선, 준거법과 관할 관련 조항들이 거래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Comments


Add_a_heading_(1).png

© 2025 by Dare the World

40 Middle Neck Rd a1, Great Neck, NY11021

United States

bottom of page